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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연말정산 간소화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안내

kcyland 2019.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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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안내

근로소득자가 장기집합 투자 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대상(연 240만원 한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공제 요건을 갖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15.12.31.까지 가입한 경우 가입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연 240만원 한도)


공제 요건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 것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펀드 취득을 위한 저축일 것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 이자, 배당, 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적립식저축으로서 1인당 연600 이내 에서 납입할 것

공제 배제


가입 후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일부터 10년 미만기간 내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 이자, 배당, 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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