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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연말정산 간소하 - 주택마련저축 안내

kcyland 2019.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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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 안내

국민주택규모, 무주택 세대주, 2주택 소유 여부 등의 소득공제 요건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공제요건 확인 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자료 활용

주택마련저축의 종류

1.「주택법」에 따른 청약 저축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2.「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3.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공제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기존한도(연 납입액 120만원)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받을 수 있음]


단, '09.12.31. 이전 청약저축(연 240만원 이내)가입자(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제외)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서 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입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3억원 이하인 한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도 공제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 공제 가능


공제대상금액 : 주택마련저축에 불입한 금액의 40%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


공제한도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이용시유의사항(대표적인 사례 예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저축만 공제대상이며 세대주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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