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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연말정산간소화 - (개인)연금저축/퇴직연금 안내

kcyland 2019.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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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퇴직연금 안내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이 공제 대상이며,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경우 공제대상이 아님. 

※ 개인연금저축 또는 연금계좌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금융기관에서 이전 전 금융기관에서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자료를 제출함

개인연금저축

2000.12.31이전 가입분으로 근로자(사업소득자)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연간 불입액의 40%(연 72만원 한도) 소득공제


연도중에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납입액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연금계좌

연금저축(2001.1.1 이후가입) : 근로자(사업소득자가)가입한 연금저축의 연간 납입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퇴직연금 : 연간 근로자 납입액 공제(회사 부담금 제외)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공제 대상금액 : 납입액에서 인출액을 제외한 순납입액 합계


공제대상금액한도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순납입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 한도


(단,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을 한도로 함)

개인연금저축/연금보험료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


근로자 본인 명의의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순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의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는 공제대상이 아님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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