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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연말정산 간소화 - 신용카드 안내

kcyland 2019.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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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안내

※ 부양가족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자료제공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18.7.1.부터 도서공연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한 도서공연비에 대하여 일반 사용분과 분리하여 제공합니다. (2018.7.1. 이전 도서공연 구매 금액은 일반 사용분에 포함하여 제공됨)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율 3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도서공연사업자 여부는 문화포털(http://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은 구입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되며,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를 일반사용금액에 포함하여 제공합니다. (중고자동차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하여 제공함)

* 중고차와 신차를 동시에 취급하여 중고차 판매분을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 중고차 구입금액이 간소화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보험료, 국세·지방세, 공과금등 공제제외대상이 차감된 금액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중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음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와 형제자매는 제외)



체크(직불)카드 거래 중 후불교통카드사용금액 등 일정기간 경과 후 카드사에 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조회됨



월세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소득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조회되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15%(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사용분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이용분은 4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①+②+③+④+⑤-⑥


①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


②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


③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X30%


④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총급여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X30%


⑤ 신용카드사용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사용분) X 15%


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x 15%


-신용카드사용분<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사용분

: 신용카드사용분 X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X 30%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사용분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인 경우

: 신용카드사용분 X 15%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사용분) X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사용분) X 40%


공제한도(최대 600만원) :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총급여 7천만원 초과~1억2천만원 이하자는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①과 ②와 ③의 금액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 금액에 추가(①과 ②와 ③의 금액은 각각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함)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에 대해 각자가 공제받아야 함.

근로제공 기간(재직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사용금액

주택, 자동차 등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단,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2017년분부터 공제대상에 해당됨)

사업관련비용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비정상적 사용액 : 물건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비정상적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및 공제료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군인공제회 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교육비 :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공과금 : 정부ㆍ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 이용료 등을 포함)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자동차 리스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 리스료

월세액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금융용역관련수수료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기부금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하는 정치자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함) 및 지정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하는 경우(원천세과-305, 2011.5.25)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6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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