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회생제도1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안내 신청대상 신청절차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통해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안내 신청대상 : 채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 범위 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채무가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신청절차 : 1) 법원에 상환계획 제출(채무자 작성) 2) 법원 인가·확정 3) 채무자 상환 4) 법원 면책 결정 카테고리 없음 2019. 1. 24.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