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자의날1 근로자의날 근로기준법 법적으로 쉬는 직종은? 2018.05.01 김씨나 오씨처럼 많은 회사원이 근로자의 날에 쉴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정상 출근하고, 일을 하더라도 수당을 받지 못한다. 고용주가 50%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지만,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직장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더라도 고용주가 통상 임금의 50%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이해하기 힘든 기준도 있다. '근로자'라는 기준 또한 모호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은행·보험사·카드사·증권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는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업무를 하지 않는다. 택배 기사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쉬지 못한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정.. 카테고리 없음 2018. 5. 1.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