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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FAQ > 소비자가이드] 신용카드의 종류 - by 현대카드

kcyland 2022.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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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FAQ > 소비자가이드] 신용카드의 종류

답변

【1. 발급주체에 따른 구분】

신용카드는 발급주체에 따라 개인카드와 법인카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인카드는 개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로 본인카드와 가족카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인카드는 카드사에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카드를 발급받은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를, 가족카드는 본인 회원이 지정하고 대금의 지급 및 카드 이용에 관한 책임을 본인회원이 부담할 것을 승낙한 회원이 발급받은 카드를 의미합니다.

법인카드는 기업, 기관, 협회, 기타 사업자 등이 발급받는 카드로 법인카드의 사용자는 법인으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는 법인 소속 임직원입니다.

법인카드는 사용자를 지정하지 않은 공용카드, 사용자를 지정한 지정카드, 사용자를 지정하고 법인과 사용 자에게 연대책임이 있는 개인형 법인카드로 구분됩니다.

 

【2. 사용가능지역에 따른 구분】

신용카드는 사용가능지역에 따라 국내 전용카드와 해외 겸용카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VISA(비자), Master(마스터), Amex(아멕스), JCB로 발급된 카드는 해외 겸용카드로 국내 전용카드와 달리 해외에서도 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겸용카드는 국내 전용카드에 비해 연회비가 추가 징수되므로 해외에서의 카드 이용이 필요 없는 소비자는 국내 전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신용카드업자에 따른 구분】

신용카드회사는 신용카드업을 전업으로 하는 전업카드사와 은행으로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에서 신용카드업 을 하는 겸영은행계 카드사,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어 신용카드업을 하는 유통계 카드사 (예: 현대백화점 )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업카드사와 겸영은행계 카드사에서 발급하는 카드 간에는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지만, 유통계 카드사에서 발급하는 카드는 해당 유통회사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4. 등급별 구분】

신용카드는 카드상품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에 따라 VVIP 카드, 플래티늄 카드,일반 카드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VVIP 카드는 CEO, 대학학장, 장관급 공무원 등으로 카드 가입자격을 제한하고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발급대상을 선정합니다.

연회비는 50~200만원 등 높은 편이나 그만큼 수준 높은 서비스 (예: 기프트 바우처 제공, 스마트폰 제공, 특급호텔 멤버십 서비스 등)를 제공받게 됩니다.

플래티늄 카드는 VVIP 카드와 일반 카드의 중간 등급에 위치한 카드로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선 동반자 1인 무료 왕복 항공권, 특급호텔 무료 식사권 등을 제공하며, 연회비는 10~20만원 정도입니다.

일반 카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카드로 상기 카드 이외의 카드를 모두 포함합니다.

 

【5. 제공 서비스별 구분】

신용카드는 상품별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 서비스가 속하는 범주에 따라 쇼핑 카드, 생활·문화 카드, 주유·자동차 카드, 레저·여행 카드, 통신·인터넷 카드, 여성 카드 등으로 구분 가능하며, 해당 분야에 속하는 가맹점에서 카드 이용 시 할인혜택 또는 포인트 적립혜택 등이 제공됩니다.

 

【6. 복지카드】

복지카드란 법인에서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발급하는 카드로, 법인이 지정하는 업종에서 개인신용카드를 사용 수단으로 하여 복지혜택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카드를 의미합니다.

 

【7. 후불교통카드와 선불교통카드】

후불교통카드란 충전 없이 사용하고 결제일에 신용카드대금과 같이 후불로 결제 가능한 카드입니다.

후불교통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 달리 지하철, 버스, 택시, 유료도로 등의 이용 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선불교통카드는 신용카드 내에 금액을 미리 충전하여 대중교통 이용 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의미합니다.

 

【8.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와의 구분】

직불카드란 직불카드 회원과 직불카드 가맹점 간에 전자(電子)적 또는 자기(磁氣)적 방법으로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은행이 발행한 증표를 의미합니다.

체크카드란 직불카드와 비슷한 개념의 카드로 사용카드 가맹점이 직불카드 가맹점이 아닌 신용카드 가맹점이라는 점, 발행기관이 은행이 아닌 신용카드업자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선불카드는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하여 발행한 증표로 선불카드 소지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입니다.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모두 카드 이용 즉시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신용이 공여되는 신용카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9. 정부 보조금 카드】

정부 보조금 카드란 정부에서 추진하는 바우처 사업 시행방안의 일환으로 발급되는 카드입니다.

동 카드 이용금액 중 정부에서 지원해주기로 한 항목의 이용금액은 카드결제대금에서 자동으로 차감 청구되는 방식으로 정부로부터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현재 발급 중인 정부 보조금 카드에는 아이사랑 카드(보건복지부, 보육료 지원) 유류구매 전용카드(국토해양부/국세청, 유가보조금 지급/유류세 환급), 고운맘 카드(보건복지부,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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