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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주택 50만호 중 34만호 청년층 배정…'미혼 특공' 도입(종합) 2022.10.26 그래픽

kcyland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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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중 34만호(68%)를 19∼39세 청년층에 배정한다.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특공)을 신설하고, 분양가의 최대 80%(한도 5억원)를 낮은 고정금리(최저 연 1.9%)로 빌려준다.

청년층을 위한 주거정책이 임대에서 분양 위주로 바뀌는 것이다.


청년 서민 공공분양 공급계획 그래픽


또 내년 초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중소형 면적은 최대 60%를 추첨으로 공급해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확대한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공공분양 50만호는 앞서 정부가 '8·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밝힌 물량이다. 지난 정부에서 14만7천가구의 공공분양을 공급했던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었다.

정부는 이번에 50만호 중 34만호를 청년층에, 나머지 16만호는 중장년층에 공급하겠다는 세부 계획을 내놓았다.

특히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5년간 5만2천500호를 공급한다. 지금까지 특공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다자녀, 노부모 부양자 등 기혼자 위주로 운영해 미혼 청년은 소외된 점을 고려했다.

신혼부부 공급은 15만5천호·생애최초 공급은 11만2천500호로, 청년·신혼부부 특공과 생애최초 공급 중 일부 물량을 더하면 청년층에게 34만호가 돌아간다고 정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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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청년·서민 공공분양 공급계획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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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은 나눔형(25만호)·선택형(10만호)·일반형(15만호)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 건설원가 수준으로 분양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모델을 합친 것이다.

의무거주기간 5년이 지난 후 공공에 환매하면 시세 차익의 70%를 나눠준다.

파격적인 전용 모기지도 더해진다.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80%를 최장 40년 동안 낮은 고정금리(연 1.9∼3.0%)로 빌릴 수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없다.

이런 혜택들이 더해지면 목돈 7천만원을 쥐고 있으면 시세 5억원짜리 집을 사는 게 가능해진다.

선택형은 민간의 '내집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모델이다. 목돈이 부족하고 주택을 살지 말지 결정하지 못한 경우,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다가 6년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가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평균한 가격으로 정한다. 예를 들어 입주 때 추정분양가가 4억원이고, 6년 후 감정가가 8억원이라면 6억원에 집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6년을 거주한 뒤에도 분양받을지 결정 못했다면 4년 더 임대 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다. 거주 기간은 청약통장 납입 기간으로 인정한다.

임대 보증금에 대해선 1.7%∼2.6%의 저리 전세대출이 별도 지원된다. 분양받기로 했다면, 나눔형과 똑같은 장기 저리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일반형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한다. 추첨제를 20% 도입해 청년층의 당첨 가능성을 높인다. 이 때는 기존의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청년층에는 대출 한도와 금리를 우대한다.


[그래픽] 사전청약 시범단지 공급 지역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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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50만호 중 7만6천호는 내년 중 인허가를 받는다.

정부는 이 중 서울 도심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알짜입지에 들어서는 1만1천호 물량에 대해선 올 연말부터 내년까지 사전청약을 받는다.

올해 사전청약을 받는 곳은 고덕 강일(500호), 고양 창릉(1천322호), 양정역세권(549호) 등이다.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에 공공분양 물량으로 약 36만호를 공급하기 위한 부지 발굴과 재원 확보는 숙제로 남았다.

청년의 내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 공공분양과 함께 민간주택 청약제도도 개편한다.

그간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중소형 평수는 가점제 100%로 공급돼 청년층은 당첨을 꿈도 꾸지 못한 만큼, 가점제 비율을 줄이고 추첨제를 도입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 추첨 60%로 분양하고, 조정대상지역 내에선 60㎡ 이하 주택의 추첨제 비율을 25%에서 60%로 높인다.

국토부는 공공분양 50만호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마치고, 올해 안에 공공임대 공급계획도 구체화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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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아파트 청약제도 개편안
[국토교통부 제공]




chopark@yna.co.kr

박초롱(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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