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국 법무부 장관, '특수부 축소' 2차 검찰개혁 방안 발표 2019.10.14

kcyland 2019.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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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 법무부 장관]
최근 대검도 특별수사부를 운영하는 검찰청을 3개 청으로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법무부는 대검의 의견을 수용하여 현재 7개 청에 있는 특별수사부를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3개 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존치하는 3개 청의 특별수사부의 명칭도 반부패 수사부로 변경합니다. 이로써 1973년 대검에 특별수사부가 설치되면서부터 시작된 특별수사부라는 명칭이 약 45년 만에 폐지됩니다. 명칭 변경을 통하여 그동안 특별수사부의 수사가 일반 형사 사건과 다른 특별한 수사를 의미하는 것처럼 비춰졌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소수 특수부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조직 문화를 형사부, 공판부 중심으로 바로세우고자 합니다.

수사 대상을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중요 기업 범죄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특별수사부가 폐지되는 인천지검, 수원지검, 대전지검, 부산지검 4개 청에서는 특별수사부를 형사부로 변경하여 민생 사건을 보다 충실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등 직접수사 부서 축소, 전국 각 검찰청의 형사공판부를 제외한 직접수사 부서 축소에 대해서도 대검찰청과 협의하여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법무부 훈령인 인권 보호 수사 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 입법하여 규범력 및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대검 등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 중이고 10월 내로 제정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은 첫째, 1회 조사는 총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보장합니다.

둘째, 심야조사를 21시부터 06시 이전 조사로 명시하고 자발적 신청이 없는 이상 심야조사를 제한합니다.

셋째, 부당한 별건수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부당한 별건수사 및 수사 장기화에 대한 실효적 통제 방안을 마련합니다.

넷째, 부패범죄 등 직접 수사의 개시, 처리 등 주요 수사 상황을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하고 사무감사로 적법절차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다섯째, 전화, 이메일 조사 활용 등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고 출석 후 불필요한 대기를 금지하고 수용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지나친 반복적 출석 요구를 제한하고 출석 요구 과정을 기록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합니다.

여섯째, 사건 관계인을 친절, 경청, 배려하는 자세로 대하고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금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위와 같이 인권 존중과 관행 변화의 내용들을 담아 수요자인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수사 관행 변화를 이루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검찰이 진정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공개 소환 전면 폐지, 전문 공보관 제도 도입 등 대검찰청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피의사실 공표 금지 법안을 10월 중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을 실질화하겠습니다.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시 검찰청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무부의 직접 감찰 사유를 추가하여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 규정을 10월 중 개정하겠습니다.

검사가 감찰관으로 임용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현행 감찰관 임명 대상자에서 검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대통령령,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에 대한 직제를 개정하겠습니다. 감찰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위원회 비율을 현행 2분의 1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늘리고 비법조인의 비율을 2분의 1 미만으로 하는 내용으로 대통령령인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겠습니다.

검사의 의원 면직 사례 중 중징계 사안임에도 법무부가 비위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해서 중징계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의원면직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원 면직 제한 사유 의견 조회시 해당 검찰청은 진상확인 단계라고 하더라도 비위 사실 조사 중으로 회신하도록 의무화하고 회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중징계 해당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여 중징계 비위 혐의자 의원 면직을 엄격히 차단하겠습니다.

한편 징계 사안임에도 검찰에서 징계하지 아니한 사례와 부당하게 의원 면직된 사례 등 미비점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가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하고 검찰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예규, 훈령 등 상시로 점검하여 상위 법령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바로 실형 조치하겠습니다.

비위를 저지른 검찰 구성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구상권을 행사하여 비위 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 부과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검찰개혁 추진 사항은 모두 대통령령, 시행규칙, 훈령 등 법제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제화, 제도화에 못지않게 온 국민이 열망하는 검찰 개혁의 방향은 국민 중심의 검찰 조직 문화 정립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 중심의 검찰조직 문화가 반드시 정착되어야 합니다. 기수, 서열, 상명하복 중심의 권위적 조직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검사와 검사, 검사와 직원, 조사자와 피조사자 사이에서도 인권 존중의 가치를 실현해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검찰 구성원들도 뜻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부도 검찰의 조직문화 변화를 위해 연내 추진 과제로 발표한 인사제도 개선과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 배당 및 사무분담 시스템 확립, 전관예우 근절 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 및 조직 문화 정립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촛불 국민들은 다들 자기 일을 하러 나온 것에 불과하다라는 어느 기사 제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라는 말씀을 국민들께서 먼저 몸소 실천하시면서 저를 일깨워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제게 주어진 일과 소명에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검찰 개혁의 법제화, 제도화 완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들의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도 법률 개정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공수처 도입,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검찰 개혁의 도약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노력이 모여 몇 년 후의 미래 검찰 모습은 사람이 먼저다를 가장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는 국민과 인권 중심의 검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만큼은 저를 딛고 검찰 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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