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근로자 또는 서민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
2.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
※ 단, 유한책임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우리은행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대상
신청일 현재 세대원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단독세대주는 만 30세 이상 가능)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고객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고객(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고객으로 심사평가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유한책임대출로 운용될 수 있음
※ 유한책임대출 : 상환의무(변제책임)을 담보물(해당주택)로 한정하는 대출)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 [LTV 최대 70% -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최소 방1개 이상)]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미차감 가능*)
☞ *MCG(모기지신용보증) : 소액임차보증금 부분을 보증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신한은행 내집마련디딤돌대출
https://bank.shinhan.com/index.jsp#020308100000
농협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상품특징
2014년 1월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3대 서민 주택구입자금이 주택도시기금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로 통합되었습니다.
대출대상
무주택 세대주
*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참조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
대출금리
-대출 기본금리(국토교통부 고시금리) : 연2.25% ∼ 연3.15% (‘17. 1. 16. 기준)
-다자녀 0.5%p, 생애최초·다문화·장애인·신혼가구 0.2%p (중복적용 불가)
-청약(종합)저축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인 경우 0.1%p,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인 경우0.2%p 우대금리
-대출금리는 대출기간 및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됨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선택 가능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균등분할 상환
담보 및 보증여부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설정
필요서류
■ 필수 서류
- 주민등록증(실명확인증표)
- 매매계약서 및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및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재직(사업)관련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소득입증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기타서류- 우대금리 확인서류
-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확인원(국가유공자증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인 경우)
- 결혼예정자 확인서류(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중도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1.2%) ×[(3년-대출경과일수)/3년]
3년이후 상환 시 면제
계약안내사항
신청대상
- 무주택세대주
. 세대원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단독세대주는 만 30세이상 가능)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고객 그리고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상여금 및 수당 포함
대출대상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주택을 매매로 구입하는 경우
. 주택가격 5억원 이하
. 주거전용면적 85㎡이하
.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 아닌 읍·면 지역은 100㎡이하)
대출신청시기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인지세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농협은행이 부담합니다.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연체이율
- 연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대출금리 + 4%p」 적용
- 연체발생일로부터 3개월 초과 :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대출금리 + 5%p」 적용
- 기한의 이익 상실 후 총 대출잔액에 대해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대출금리+ 4%p」, 3개월 초과는 「대출금리 + 5%p」 적용
- 연체이율이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 연 10%를 적용
유의사항
신용관리대상정보 등록 및 농협은행 대출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품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상품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588-21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심의필 2016-1971 (2016.12.29.)
유효기간 : 2016.12.29. ∼ 2017.11.30.
https://smartmarket.nonghyup.com/servlet/SFSL0120R.view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new.hf.go.kr/hf/sub01/sub01_01_01.do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이하
대출신청인은 대출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
대출신청인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및 다음에 해당하는 자
세대주의 배우자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로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로 대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 디딤돌대출은 주택의 실 거주자를 위한 저리의 정책자금으로 차주는 대출 실행일 이후부터 6개월 이내에 본 건 주택에 전입하셔야 합니다. ‘17.4.17 부터 전입을 권고하며, 향후 대출 실행일 이후 6개월 내 미전입 시 가산금리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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